X1, X2비자 신청 시 주의사항
① 중국에서 180일 이상 체류하는 학생은X1비자. 즉 학력생들은X1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며 어학연수생, 한학기 교환학생과 단기 방문학생은 X2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.
② X1 비자의 유효기간은 30일이며, 입국 30일 이내에 국제처 유학생관리과 (知行楼510)를 방문하여 거류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거류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 기간 초과 시 불법 체류로 간주하여 벌금 및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.
③ X2비자 유효기간은 여권 비자페이지에 명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. (일반적으로 150일) X2비자는 단수비자이며(비자 명시일 기준) 중국 입국 후 출국 시 무효됩니다.
기타 주의사항
① 국제학생은 주소 변경, 여권 재발급, 비자 또는 체류 허가 재발급, 출국 후 재입국,중국 다른 도시에 다녀온 후(离威返威) 등 경우 주숙등기를 새로 해야 합니다. 제때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규제를 받거나 벌금이 부과됩니다.
② 외국인은 유효여권과 비자/거류증을 소지하여 중국 경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해야 합니다. 본인의 여권과 비자/거류증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유효기간 내 출국 혹은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.
③ <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>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외국인이 불법체류 시 경고 혹은 위법의 경중에 따라 500위안/1일 또는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이나 5일이상 15일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