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학기간 중 비자유효기간이 지났다면 관할지역 출입국관리국을 방문하여 <처벌결정서>를 발급받은 후 국제학생 시스템http://apply.wh.sdu.edu.cn에 로그인하여 소속대학에 신청을 해야하며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.
① 여권 개인정보 페이지, 거류증 페이지, 최종입국도장 찍은 페이지 스캔본;
② <처벌결정서>스캔본;
③ 학비와 보험비 납부 스캔본(중국정부장학생은 해당사항 업음);
④ 외국인주숙등기표 스캔본(학교 외부에 거주 시 관할지 파출소에서 발급받은 외국인 주숙등기증빙서류);
⑤ 증명사진 1매(배경: 흰색, 규격: 가로3.5cm 세로4.5cm)(서류 준비 후 출입국관리국에서 거류증 신청 시 제출);
소속대학에서 심사 후 국제교류처 유학생관리과(含光楼513办公室)에서 심사. 심사 완료 후 외국인 비자신청서《外国人签证证件申请表》와 《签证号码纸》발급. 신청자는 <처벌결정서>와 관련서류 지참 후 위해시공안국 출입국관리국을 방문하여 신청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