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은 입국 24시간 내에 관할지역 공안기관에서 <외국인 주숙등기표>를 발급 받아 주숙등기를 해야 합니다.
교내 기숙사에 입주하는 경우 기숙사 카운터에서 주숙 등기를 해야 합니다.
학교 외부에 거주하는 경우,거주지 관할 파출소에 가서 주숙 등기를 해야 합니다.
① 외부에서 주택을 산 경우:
집문서(房产证) 복사본, 여권 원본 및 복사본(개인정보 페이지, 비자 페이지)
② 외부에서 주택을 임대한 경우:
임대계약서 원본 및 복사본, 집주인의 집문서(房产证) 복사본, 여권 원본 및 복사본(개인정보 페이지, 비자 페이지)
* 국제학생들은 주소 변경, 여권 재발급, 비자 혹은 거류증 재발급, 출국 후 재입국 등 경우 제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. 제때 등록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,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경고 혹은 2000위안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